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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 피해자들, '펀드 쪼개기 의혹' 장하원 등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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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진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고발
"형식상 증권 분할해 다수에게 팔아 넘기는 행위"
"규제 회피 및 탈법수단 연계 가능성"…처벌 촉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구속 송치된 가운데 피해자들이 '펀드 쪼개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장 대표 등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17일 오전 장하원 대표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펀드 판매 당시 근무한 A 전 부행장, 기업은행 WM사업본부장 B씨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사모펀드 쪼개기란 동일한 증권을 형식상 분할해 시리즈로 발행하고 50명 이상 다수에게 팔아 넘기는 행위를 말한다"며 "그 자체로 각종 규제를 회피하는 등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각종 탈법수단과 연계될 수 있는 위법 행위"라고 했다.

이어 "사법기관은 범죄혐의 관련자들을 펀드 쪼개기 범죄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공범으로 처벌해 주기 바란다"며 "자본시장법상 중대범죄로 의율해 관계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16일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와 기업은행에 대한 최종 제재를 확정했고 지난달 31일 추가제재를 결정했다"며 "향후 고발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결정과는 별개로 당시 행장과 책임 당사자들에 대해 1차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추후 혐의가 있는 당사자들을 찾아내 추가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지난 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2562억원 규모의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돼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일어난 사건이다. 해당 펀드는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서 수천억원이 팔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대표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디스커버리펀드 법인과 관계자 2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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