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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직에게 러브샷 강요한 한국폴리텍대학교 전 지역대학장 민사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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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징계는 그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여직원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가 해임된 한국폴리텍대학교 지역대학장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제11민사부(정창근 부장판)는 23일 전 한국폴리텍대학 모 캠퍼스 지역대학장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역대학장으로 재직 할 당시인 2019년 5월13일 저녁회식 후 식당 밖 주차장에서 여직원 B씨의 어깨를 자신의 팔로 감싸 안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A씨는 또 같은해 7월 9일 한 음식점에서도 B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가 움찔하며 회피하려는 순간에도 또다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7월 17일 저녁회식 후 노래방에서 여직원 C씨가 혼자 술을 마시는 시늉만 하자, 일행과 러브샷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사랑해”라는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2019년 10월25일 중앙사무직원징계위에서 품위유지의무 등의 사유로 해임됐으나, 해임에 불복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이같은 부적절한 행위는 실제로 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성희롱으로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폐쇄회로(CC) TV에 담긴 영상과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대학장으로서 솔선해 직장 내 성희롱을 하지 않아야 했고, 동시에 구성원 간의 성희롱 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서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징계는 그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징계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A씨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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