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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디어법 유효”…정국거센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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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야당의원들이 제소한 미디어개정법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 모두 기각했다.
지난 7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 93명은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미디어 관련법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
야당의원들은 미디어법의 표결 과정이 적법하지 않게 진행됐으므로 미디어법은 무효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이강국 소장을 비롯해 헌법재판관 9명은 29일 오후 2시 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의결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법안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준 셈.
헌법재판소는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등 언론 관련 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둔 권한 쟁의 심판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이강국, 이공현,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등 헌법재판관 6인은 야당 국회의원 93명의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 행위 무효 확인 청구를 놓고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명에 그쳤다.
그러나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에서는 신문법 개정안 표결 과정에서 국회의원에게 질의 및 토론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방송법 개정안 표결과정에서도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점을 인정하고, 의원에게 질의 및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위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 미디어 개정법은 그대로 시행될 수 있다.
향후 미디어 산업의 구도와 정국 주도권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이번 판결은 한나라당은 환영하는 입장이고 민주당 등 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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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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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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