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1.8℃
  • 흐림강릉 7.3℃
  • 서울 4.1℃
  • 흐림대전 4.3℃
  • 구름많음대구 5.2℃
  • 구름많음울산 10.7℃
  • 흐림광주 9.0℃
  • 흐림부산 14.3℃
  • 흐림고창 10.4℃
  • 구름많음제주 16.1℃
  • 흐림강화 1.8℃
  • 흐림보은 2.2℃
  • 흐림금산 2.8℃
  • 구름많음강진군 11.1℃
  • 구름많음경주시 6.9℃
  • 구름많음거제 9.3℃
기상청 제공

사회

정부, 확진자 증가에 따른 고위험군 대책 발표...'자발적' 원격수업·재택근무 등 독려

URL복사

 

[시사뉴스 이미진 기자]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감염취약시설 대책을 내놨다. 지방자치단체 전담 조직을 통해 요양병원·시설의 확진자·사망자수, 투약율 등을 집중 관리하고, 종사자에 대해 주 1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보호를 위해 지자체 전담 조직 운영을 강화하고 치료제를 적극 투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구성된 지자체 전담 대응 조직을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시·군·구에 합동전담대응팀 618팀(2732명)이, 시·도에 전담대응지원팀 56팀(258명)이 편성돼 있다.

특히 요양·정신병원의 경우 확진자 발생 즉시 보건소를 통해 충분한 치료제를 공급해 신속한 원내 처방이 이뤄지도록 한다. 처방률이 낮은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25일부터 종사자의 예방접종·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새 변이 확산에 따른 돌파감염, 접종효과 감소를 고려한 조치다.

기존에는 백신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자이면서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면제됐다. 앞으로는 4차 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사람만 면제된다,

지난 4월 유행 안정과 가정의 달을 맞아 완화했던 대면 면회, 외출·외박 등 방역수칙도 강화한다.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는 비접촉 대면면회로 전환한다. 입소자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로만 제한되며, 외부 프로그램은 이용시설에 한해 허용한다.

또 의료기동전담반을 정신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인요양시설의 확진자 진료를 위해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지역 보건소에서 먹는 치료제의 재고관리 등을 철저히 해 필요 시 감염취약시설에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발적 실천을 좀 더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위험군의 경우 불요불급한 외출·만남 등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 방문 및 실내취식, 신체접촉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위험군 동거인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위험군과의 대화와 식사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공공분야에서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재택근무, 비대면 회의 활성화, 모임·행사·회식 자제 등 방역지침을 시행한다.

민간에서도 병가, 유급휴가, 재택근무, 원격 수업 등을 활용해 아프면 직장·학교·학원 등에 가지 않고 쉴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일상회복을 지속하면서 현 유행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은 유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가급적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 특검법 발의..12·3비상계엄 내란, 외환·군사반란 혐의 등 수사 대상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성윤 의원은 22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2024년 12월 3일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이하 ‘12ㆍ3 비상계엄’이라 한다)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 2.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으로 외환·군사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12ㆍ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으로 그 위헌·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