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된 신생아를 학대하고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2일 오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내려진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더불어 간호사 A씨는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병원장 C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간호사는 자신의 근무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과 제왕절개 시술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상황, CCTV, 전문가의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피고인의 근무시간에 아이에게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신생아실의 간호사로서 갓 태어난 신생아들을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 신생아를 상대로 21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했고, 신생아 및 그 부모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라면서 "자신의 목조차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들을 거꾸로 잡아 흔들고 목과 팔을 버둥거리는데도 불구하고 한 손으로 든 체 떨어뜨리듯이 내려놓는 등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신생아들은 피고인의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돼 골절상을 입었고, 기대수명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라며 "자기 방어가 미약한 신생아에게 치료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중대범죄"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간호사는 지난 2019년 10월 부산의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의 다리를 한 손으로 잡아 올려 흔드는 등 21차례에 걸쳐 신생아들을 학대하고, 아영이를 낙상시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사건 당시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은 아영이는 뇌세포 대부분이 소실됐고, 지금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뇌성마비 등으로 자가호흡이 어려운 상태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