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불량 레미콘의 생산과 건설현장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을 개정해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레미콘 공장에서 현장배합표를 임의로 변경해 계약내용과 다른 제품이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계량기록지(콘크리트의 출하일자, 배합번호, 강도, 슬럼프, 배합비 등을 출하 순번대로 자동으로 기록한 자료) 출력물과 현장배합표를 의무적으로 비교해 확인하도록 했다.
자재 수요자가 직접 레미콘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과정에서 감독자가 시료채취의 위치결정 및 시험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토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구조물 수명이 단축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서로 다른 레미콘 회사의 제품을 하나의 구조물이나 부위에 섞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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