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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누가 의장을 관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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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이 야당의 의장 사퇴 요구에 대해 입장을 나타냈다.
김 국회의장은 6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야당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매일같이 국회의장에게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고 있고, 도를 넘어 의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
김 국회의장은 “헌재의 심판은 야당 스스로 제기한 소송이었고 야당은 거기서 패소했으므로 헌재의 결정에 겸허히 승복할 의무가 있다”면서 “헌재의 미디버법 결정은 과거 국회가 제소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위법은 인정되나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은 아니다’고 한 것과 논리적으로 똑같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절차적 문제를 사안의 본질인양 호도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을 오도하고 착시를 불러일으키려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헌재 결정문은 야당에게 헌재 결정에 따르라는 근거가 되며 헌재는 미디어법 처리가 무효가 아니고 미디어법 직권상정도 적법한 권한 행사였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회의장은 “미디어법 전쟁처럼 소모적 논쟁과 충돌을 우리 국회에서 추방하려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국회법 개정안 논의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표결 과정에서 법률안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앞으로 더 인내심 갖고 절차의 위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부당한 정치공세에는 굴복하지 않고, 우리 국회의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해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희생을 각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국회의장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김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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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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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