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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누가 의장을 관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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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이 야당의 의장 사퇴 요구에 대해 입장을 나타냈다.
김 국회의장은 6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야당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매일같이 국회의장에게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고 있고, 도를 넘어 의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
김 국회의장은 “헌재의 심판은 야당 스스로 제기한 소송이었고 야당은 거기서 패소했으므로 헌재의 결정에 겸허히 승복할 의무가 있다”면서 “헌재의 미디버법 결정은 과거 국회가 제소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위법은 인정되나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은 아니다’고 한 것과 논리적으로 똑같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절차적 문제를 사안의 본질인양 호도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을 오도하고 착시를 불러일으키려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헌재 결정문은 야당에게 헌재 결정에 따르라는 근거가 되며 헌재는 미디어법 처리가 무효가 아니고 미디어법 직권상정도 적법한 권한 행사였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회의장은 “미디어법 전쟁처럼 소모적 논쟁과 충돌을 우리 국회에서 추방하려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국회법 개정안 논의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표결 과정에서 법률안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앞으로 더 인내심 갖고 절차의 위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부당한 정치공세에는 굴복하지 않고, 우리 국회의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해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희생을 각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국회의장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김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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