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8~17일 열흘간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10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대상 지역은 경기 4곳, 서울 3곳, 충남 2곳, 강원 1곳이다.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과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서울영등포구·관악구·강남구 개포1동, 충남 부여군·청양군, 강원횡성군이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자체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선포 기준은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인 45억~105억원 이상,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이상이다.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총 30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