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7일 경기 구리시는 9월부터 구리포천고속도로 갈매동구릉톨게이트 일원에서 화물차 판스프링 및 안전기준 위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판스프링 낙하 사고 등 불법 설치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단속에는 구리시와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가 참여한다.
단속에서는 판스프링 설치 여부와 화물차 난간대 불법 구조변경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게 되며, 적발 시 임시검사 및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구리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자동차 불법 운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일제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주기적인 단속으로 안전한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