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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내서도 탄소배출권 조림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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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에서도 탄소배출권 조림이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국내에서 탄소배출권 조림(A/R CDM) 사업이 가능하도록 우리나라 사업대상 산림 정의를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탄소배출권 조림 시범사업 및 투자국의 투자유치가 가능해졌다.
산림 정의는 산림이 아니었던 곳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이번 등록된 사업대상 산림 정의는 최소 면적 0.5ha, 최소 수관울폐도(일정 토지면적 중 나무가 차지하는 비중) 10%, 최소 나무 높이 5m이다.
탄소배출권 조림은 1989년 12월 31일 당시 산림이 아니었던 곳을 산림으로 조성하거나 재조림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시행을 위해 ‘A/R CDM사업의 세부규칙 및 절차’ 제8조에 의해 우리나라 산림의 정의(定義)를 기후변화협약 CDM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A/R CDM 사업대상 산림 정의를 확정하고 국무총리실을 통해 기후변화협약 CDM 집행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지난 23일자로 기후변화협약 홈페이지에 등록됐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A/R CDM 사업의 국내 적용체계를 만들고 전문가 양성을 위해 강원도 고성군의 국유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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