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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모든 국세 500만원까지 신용카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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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국세를 5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상장된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일반 펀드처럼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며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기간은 내년 2월까지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법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과 ‘민생안정·미래도약 세제개편안’ 내용 중 내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 신용카드 납세 모든 세목으로 확대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국세의 범위가 모든 세목으로 늘어난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대상도 현행 개인에서 개인과 법인으로 확대되며 납부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내년도 신고·납부·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소규모 성실사업자가 재해나 사업상 위기를 맞았을 경우 허용되는 징수유예 기간은 내년도 최초 신청분부터 최대 9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
일시적 소액체납으로 인해 과도한 금융거래 제약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료 제공기준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파생상품형 ETF 등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파생상품형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대한 과세방법이 명확해진다. 정부는 펀드간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ETF와 같은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도 일반 펀드처럼 배당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다만 ETF의 파생상품 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결산때 분배·과세를 유보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제도상 결산이 이뤄질 때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는 유보가 가능하지만 실현이익은 분배·과세해야 하기 때문에 파생상품형 ETF가 출시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파생상품형 ETF는 위험관리 목적상 주기적으로 정산이 의무화돼있어 실현이익이 발생하지만 현행 세법에 따라 분배·과세하는 경우 특정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여야 하는 ETF의 특성상 지수와의 추적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결산시 분배·과세의 유보를 허용하되 투자자가 ETF 매도시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도록 해 파생상품형 ETF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바뀐 내용은 증권사의 원천징수시스템 구축기간을 감안해 내년 7월 1일 이후 결산분이나 그 이후 발생하는 이익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양도소득세 신고시 인감증명 제출토록 하는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 내년 2월까지 미분양주택 리츠·펀드 추가과세 배제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기간은 내년 2월 11일까지로 늘어난다. 미분양 리츠·펀드는 미분양주택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리츠·펀드로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투자한 주택 수 비중이 60% 이상인 것을 말한다.
현재는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올해 말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면제하고 있지만 이 제도의 적용시한을 개인의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감면제도와 동일하게 계약체결일 기준 내년 2월 11일까지로 연장했다. 적용 대상은 시행령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다.
■ 노인복지주택·향교부속토지 종부세 면제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가 60세 이상 노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과 향교가 소유한 땅 위에 타인이 지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이는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된다.
또 현재는 건설 후 2년이 경과했거나 임차인 퇴거 후 비어있는 기간이 6개월이 넘은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종부세 추징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5년) 중에는 종부세를 추징하지 않으며 일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임차인 퇴거후 공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시행령 공포일 이후 신고·경정·결정분부터다.
■ 외은지점 차입금 적용환율 선택 가능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차입금 관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화차입금 환산시 적용환율 계산방식도 보완된다.
정부는 외화차입금 원화 환산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계산하는 현행 방식과 연간 평균 일일환율 개념으로 계산하는 새로운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5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적용 시기는 시행령 공포일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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