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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조법개정안 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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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산별노조 교섭권을 놓고 야당의 반발이 거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제대로 처리될지 불투명하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 의원 8명만 출석한 상태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 국회 경위를 동원해 일방 처리를 막으려는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했다. 앞서 회의가 시작되자 여야 의원들은 위원장석에서 고성을 지르며 몸싸움을 벌였다.
개정안은 복수노조의 경우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현행법에서 6개월 유예한 2010년 7월부터 적용토록 했다. 노조 전임자에게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 및 관리 업무’에 한해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 도입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추 위원장의 야합’이라며 원천 무효를 선언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당을 깔아 뭉개고, 한나라당과 손잡은 것은 묵인할 수 없다.”면서 “당의 규율을 세우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추 위원장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당 소속인 유선호 법사위원장에게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개정안을 환노위에 재회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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