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에서는 올해 들어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한 셈이다. 이에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3월25일에는 타워크레인 보수 작업 중 떨어진 자재에 맞은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졌고, 9월1일에는 대형 이동식 철제 작업대 사이에 끼인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6분경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내 도로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B업체의 지게차 뒷바퀴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두고 있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으로,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