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연초 내린 폭설로 인한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 검사 및 점검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폭설로 인해 자동차의 정상운행이 어려운 지역의 자동차는 차종이나 종전 검사(점검) 기간에 관계없이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바에 따라 검사(점검) 받으면 되며,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산정 시 유예 기간은 제외된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폭설로 인한 자동차 사고 처리에 폐차업체 등이 보유한 견인·구난차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업계에 협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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