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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군부, 정권 장악 위해 언론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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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제5공화국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언론통폐합 사건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7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는 대회의실에서 진실화해위 이영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1980년 1월께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군부가 집권하는 방안을 검토한 데 이어 3월께 집권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언론을 조정ㆍ통제하는 내용의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언론인 해직, 정기간행물 폐간, 언론사 통폐합 등을 단행한 신군부의 조치는 법적 근거도 없고 법 절차와 요건에 따라 처리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언론인 강제해직에 대해서는 신군부가 체제에 순응하는 언론구조를 만들려고 정보기관 자료와 보안사 요원들의 동향자료를 바탕으로 언론계 저항세력을 30%로 규정하고서 이들을 해직하도록 언론사에 강요했다고 진실화해위는 설명했다.
1도1사 방침에 따른 지방지 통폐합도 신군부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형식적인 결재조차 받지 않은 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멋대로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군부는 또 당시 정기간행물 172종의 등록을 취소하면서 외설ㆍ부조리하고 사회불안을 조성한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는 역시 없었다고 진실화해위는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국가는 공권력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를 내렸다.
또 "이 사건 신청인들을 비롯한 피해자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의 권고는 강제력을 지니지는 않는다.
1980년 이 사건으로 경향신문에서 강제 해임된 한 신청인은 이번 발표에 대해 "국가기관이 이런 방향으로 결과를 발표해 다행이다"면서도 "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이미 해명돼 새삼스럽게 얘기할 것은 없고 국가의 보상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1980년 언론인 해직 사건과 국제신문 강제 폐간 등 언론통폐합과 관련한 6건을 직권조사키로 2007년 11월 결정하고 그동안 관련기록 4만5천여 쪽을 입수해 검토ㆍ분석했으며 29개 언론사에서 4천 쪽 분량의 서면 답변과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봤다.
언론통폐합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1980년 11월 '언론창달 계획' 아래 언론통폐합을 단행해 전국 64개 언론사를 신문사 14개, 방송사 3개, 통신사 1개로 통합했고 이 과정에서 언론인 1천명 이상이 해직조치를 당했다는 게 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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