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인감증명서 첨부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조상 땅을 찾기 위하여 대리로 신청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에 서명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조상 땅 찾기 신청인 중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많아 대리 신청이 많은 점을 감안해 제도 개선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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