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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친노 ‘국민참여당’ 출범…野 연대 힘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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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주도하는 국민참여당을 공식 출범했다. 국민참여당이 17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당원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도부를 구성하고 당헌·당규를 채택했다. 당 대표에는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선출됐고, 최고위원에는 천호선·이백만 전 홍보수석 등이 선출됐다.
국민참여당은 창당 선언문에서 “민주정부 10년의 발자취를 이어, 국민의 민생복지를 살피는 역동적인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계층·지역·세대의 차이를 아우르는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며 “참여민주주의를 국정 및 사회 운영의 원리로 뿌리내려 시민주권시대를 열고,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준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삶을 당원의 삶과 당의 정치적 실천을 규율하는 거울로 삼을 것”이라면서 “멈추지 않고 혁신하고 진보하고 당의 주인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나날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국민참여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약속 ▲진보개혁세력 대연합 앞장 ▲사람 사는 세상을 여는 사회투자 ▲국가균형발전과 사회통합 이룩 ▲통일시대 준비 ▲지구촌의 미래를 책임지는 환경선도 등 6가지 안을 강령으로 채택했다.
이번에 국민참여당이 출범하면서 올해 있을 지방선거에 정치권 구도가 크게 지각이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16일 양주군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양주시민네트워크 등 11개 시민단체 대표과 함께 선거연대에 합의하여 본격 활동에 들어가 야권 공조 논의도 활기를 넘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창당 명분이 없다고 힘을 나눌 때가 아니라 힘을 합쳐야 될 때”라면서 달갑지 않은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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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전쟁 시작..“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vs“건전재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다”라며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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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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