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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고등법원 유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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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미경 의원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수원지방변호사회 및 아주대가 공동 주관하는 ‘경기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가 오는 20일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개최되는 공청회는 관계기관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향후 경기 고등법원 유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150만 명이 생활하고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사건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도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 관내에도 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조성돼왔다.
경기 고등법원이 설치되면 경기주민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켜 원거리 송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업무 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공청회에는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선호 수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이 주제발표를, 류인권 경기도 기획법무담당관, 박윤선 수원가정법률상담소장, 전북지방변호사회 진봉헌변호사, 최영락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이 지정토론을 할 예정이다.
한편, 정 의원은 2008년 7월, 수원에 경기고등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정 의원은 “2010년도는 경기 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할 것이며,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어 사법행정의 비효율성이 개선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은 그동안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재판을 받기 위해 막대한 시간적육체적 소모를 감내해 왔다. 1천200만 도민의 사법적 권익신장은 물론, 지방 법률시장 활성화, 법률제도 개선을 위하여 경기고등법원 설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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