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년동안 당원자격 정지처분이 내려졌다.
우상호 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징계의 건을 심의했다는 윤리위원회 결과를 보고 받았다"며 "최고위는 당원자격 정지 1년 징계를 정해 당무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당원자격 정지 1년의 징계 사유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징계의 내용을 수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당무위원회의에 회부할 때 최고위원회의 이러한 의견을 첨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사유는 정당하지만 징계의 수위가 다소 높다고 봐서 당무위에서 경감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첨가해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국민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며 명동예술극장에서 시민들과 만나며 돌파구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추 의원은 시민들과 만남 자리에서 '추미애 중재안'은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단이었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당 징계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연말 노동 관계법 처리 과정에서 소속 의원의 회의장 참여를 봉쇄하고 당론으로 결정된 노동 관계법 내용을 위배하면서 안건을 처리해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민주당의 윤리위원회에 제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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