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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단독 대신 '재정합의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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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0년 이상의 법관을 형사단독 판사로 배치하고 주요사건의 경우 단독판사 3명이 구성하는 '재정합의부'에서 맡는 등 '사법개혁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는 최근 시국사건의 잇단 무죄 판결에서 촉발된 사법 갈등 사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14명은 대법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법관 인사제도와 경력 판사 임용 방안 등을 골자로한 '사법 개혁'안을 마련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0년이상의 경력 법관들의 형사단독 배치와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인사분리 운영 방안, 재정합의제도의 활용, 로스쿨 체제하 신규법관 임용 등 4가지가 집중 논의됐다.
먼저 현재 6년차 이상의 판사부터 맡고 있는 형사단독 재판을 최소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판사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법원은 2월 정기 인사부터 단독 강화제도를 시행한 뒤 부장판사급이 늘어나는 2∼3년 뒤부터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정합의제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재정합의제란 주요 사건에 대해 법관 3명 이상이 함께 심리하는 제도다.
단독 판사가 맡은 사건이라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일단 해당 단독 판사가 포함된 3명의 재정합의부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변호사나 검사를 5년 이상 한 뒤 판사에 임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법관 인사를 1심과 2심 법원에서 이원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1심을 다루는 법원 내 법관은 지방법원에서, 2심을 다루는 법관은 고등법원에서만 각각 인사 이동을 시켜 각 급심에 맞는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검사나 변호사 등을 판사로 임용하는 경력 법관제를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로스쿨 졸업생을 재판 연구관으로 우선 선발해 일정 기간 교육을 거친 뒤 검증된 인원에 대해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인사 이원화 방안'과 '법관 임용방안' 등은 법원조직법에 속해 있어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따라야 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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