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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성 이지스함 2척에 中·北 견제 CEC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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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보 공유 가속화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쓰일 수도"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22일 일본 방위성이 육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를 대체하기 위해 건조하는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이지스함) 2척에 미군이 도입하고 있는 공동교전능력(CEC)을 탑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 지지(時事)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EC는 미사일 등의 목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정보 네트워크로, 최신형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2척에 탑재돼 방공망이 확대된다. 미일 정보 공유가 가속화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목표 선정에 쓰일 가능성도 있다.

방위성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문서 개정에 따라 요격, 반격능력(적기지 공격능력)을 일원적으로 운용하는 통합방공미사일방어(IAMD) 구축을 결정했다. CEC는 그 한 부분을 담당하며 2023년도 예산안에 계상한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의 정비비 2208억엔에 CEC 취득비가 포함된다. 

CEC는 여러 이지스함과 조기경보기가 탐지·추적한 미사일과 적기 정보를 동시에 공유한다. 레이더 사각지대가 되더라도 CEC 기능이 있으면 다른 이지스함이 추적한 데이터를 공유해 요격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함 레이더에 보이지 않아도 공유한 정보로 격추하는 수법은 인게이지 온 리모트(EOR)로 불리며 미군이 채택하고 있다.

미일 이지스함이 네트워크화되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해상자위대가 탐지한 정보를 요격하는 미국 군함에 제공할 수 있다. 반면 제공한 정보가 미국의 무력행사에 사용되면 헌법 해석상 인정받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무력행사와 일체화될 우려도 있다고 지지통신이 지적했다.

방위성은 "구체적으로 '이 목표를 방위 몇 번·각도 몇 번으로 쏘아라' 라고 전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의 범위에 머물러 헌법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지통신은 "일본이 미국의 정보에 근거해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있을 수 있다"며 "대만 유사시 미군이 개입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로 인정되면 미국 군함을 표적으로 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중국군이 미 군함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격추되면 중국에서 일본이 참전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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