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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성 진급비리 갈수록 의혹만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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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진급비리와 관련해 군 검찰관 3명이 수사해온 대상자 사전내정과 비리문건 위조여부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 김석영 국방부 검찰단장은 지난해 12월24일 육군 인사참모부가 특정 인사들의 명단을 미리 작성해 놓고 불법으로 장성진급을 도운 사실이 드러나 진급계장 차모 중령과 인사검증위원회 간사 주모 중령을 구속 기속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군 검찰 3명이 ‘국방부 장관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직해임 요구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후 새로 6명의 수사진을 보강한지 3일만에 발표한 것으로 사건의 축소·은폐를 위해 사실상 수사종결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불구속 기소된 인사관리처장과 인사검증위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남재준 육군참모총장과 인사참모부장 윤 소장의 수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따라 큰 파장도 예상된다.


사전내정·비리문건 위조 사실
군 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차모 중령이 진급 심사 이전에 진급 유력자 명단 52명을 작성했으며 본격적인 준장 진급심사가 시작되기 이틀전인 10월3일에 기무사 추천자 2명을 제외한 50명이 확정된 후 이들 중 2명이 제외된 48명이 진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 내정자를 기준으로 병과·특기별 공석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소수병과 장교 등 9명 가량의 진급이 사실상 결정된 것도 조사결과 확인됐다. 군 검찰은 또 혐의 관련자들이 인사검증위에 제출한 인사관련 서류에 특정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사전 내정자의 음주측정 거부 사실과 부적정한 예산집행으로 경고를 받은 내용을 삭제하거나 ‘자료활용부적합’ 판정을 내려 제출하지 않은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차모 중령과 주모 중령은 진급 유력자들과 경쟁관계인 대령 17명의 비위 사실이 담긴 개인자료를 군 감찰기관으로부터 넘겨 받은 후 인사검증위의 별도 양식으로 기제, 이를 선발위에 제출함에 따라 17명 모두 탈락했다고 군 검찰은 설명했다.


군 검찰·육본주장 팽팽히 맞서
군 검찰이 이라크 북부 아르빌의 자이툰부대 방문을 위해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출국한 사이에 수사 결과를 발표해 그동안 결백을 주장해온 남 총장 등의 대응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군 검찰의 발표내용에 대한 그동안의 육본의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육군측은 대상자 사전내정과 관련해, 진급대상자를 사전에 내정했다면 한번에 결정하지 유력자 명단을 3배수로 계산한 뒤 지난해 3월부터 5월, 9월, 10월 등 네차례에 걸쳐 탈락자들을 줄여나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장군진급결과가 나오면 당일로 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에게 결과 분석을 보고하고 진급자에 대한 연쇄보직이동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예측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여기에다 비리문건 위조여부도 “육본이 검증위를 거치지 말도록 모 준장에게 지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검증위가 사실 확인에 들어가면 그 문서를 작성한 기무사와 헌병대가 노출될 것을 우려해 그와같은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사자인 모 대령은 수년전에 부대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했다가 고3생인 딸이 갑작스런 복통을 호소해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가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으며 인사서류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기록돼 있는 만 큼 음주측정 거부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군 검찰은 음주측정을 거부했는데도 측정치가 남아있는 대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관련자 남 총장에 수시 보고
장성 진급비리와 관련한 수사는 이제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진급 심사를 앞두고 특정인들의 진급을 돕기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 올랐다. 군 검찰은 수사내용을 발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나 수사종결을 위해서는 남 총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 검찰이 유력 내정자 진급을 위해 경쟁자를 탈락시키는 온갖 수법이 동원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물증까지 지난해 12월 초 압수·확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확보한 물증 가운데는 혐의 관련자들이 진급심사 과정에서 수시로 남 총장에게 보고했던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이와함께 허위문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는 육본 모 준장과 모 대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방부 장·차관에 의해 반려된 것은 군수뇌부와 국방부간에 깊은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남 총장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따라 진급비리 의혹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관심이 됐던 남 총장이 이번 인사비리의 몸통으로 의심받은 만 큼 군 검찰 수사팀은 이 부분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되며 군 검찰은 필요하다면 인사 실무장교들에게 지침을 내린 장성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할 것으로 추측된다.


불신 인사시스템 개선해야
군 안팎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군내 인사시스템을 불신하는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장성과 장교, 부사관의 진급 심사에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잠재역량평가 항목이다. 잠재역량평가는 체력과 지휘능력, 도덕성, 품성, 청렴성 등의 5개 항목으로 구성, 100점 만점에 15점(A~D등급 분류)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쟁자간 근무평점이 비슷한 상황에서는 당락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수사에서 육군본부 진급관리과에서 압수한 문서를 분석한 결과 준장 진급 유력자들은 잠재역량평가에서 15점 만점인 A를 받았으나 경쟁자들은 최하 평점인 D·6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무사에서 넘어온 진급대상자들의 비위 자료를 평가하는 인사검증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으로 대상자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모든 심사과정을 녹화토록 하고 절대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대령과 장성을 구속하려면 장·차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군사법 시스템은 자칫 비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군 검찰과 군사법원 판사들이 모두 법무관 출신으로 군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구속 및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 될 수 있다는 점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축소·은폐위해 서둘러 발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20일 군 검찰관들의 보직해임을 결정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군내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유능한 검찰관 5~6명을 추가 보강해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며 “장성 진급비리 의혹 수사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같은 발표와는 달리 해임후 하루만에 임명된 6명의 수사팀이 제대로 인수인계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수사 결과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군 안팎에서는 이미 새 수사진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국방부 수뇌부가 지금까지의 수사에 대해 무리한 수사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같은 주문에 자유로울수 없으며 여기에다 관례상 전 검찰팀이 진행해온 상황에 대해 살펴볼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새로운 혐의 사실을 추가로 밝히기는 어려움에 따라 그동안 조사해온 것들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이번 수사가 마무리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예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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