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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정 내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다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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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63%가 가정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대하여, 영·유아 부모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복지부와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연합은 만5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만5세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3만명에게 5가지 안전용품과 안전수첩으로 구성된 안전꾸러미를 무료로 배포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생활안전연합과 함께 어린이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인 가정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가정 만들기 캠페인>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만5세 이하 영유아를 둔 부모 3만 명에게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무료로 안전꾸러미를 보급하는 등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생활안전연합 전문강사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응급처치 전문강사 등 2인 1조의 전문강사들이 보육시설, 산후조리원,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 만5세 이하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응급처치 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가정 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모들이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서 CPR(심폐 소생술) 훈련을 실시한다.
안전한 가정만들기 캠페인 홈페이지(safehome.or.kr)에서는 안전사고 예방교육일정, 다양한 안전정보, e-Learning 강의 등 부모들이 쉽게 가정 안전정보를 접할 수 있다.
한국생활안전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는 세계적인 안전이슈로 대두되어 외국에서도 안전한 가정환경 만들기 정책 및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분석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중 어린이 안전사고 11,427건중 63.3%인 7,299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가정이 어린이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고 발생건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가정 내 안전사고의 취약계층인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국가차원에서 가정안전예방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률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수행되는 임상연구 정보를 등록, 검색할 수 있는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를 5월 WHO 국제임상시험등록플랫폼(ICTRP)에 국가대표등록시스템(Primary Registry)으로 등록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임상시험 관련 정보 공유에 대한 국제적 합의에 따라 국제임상시험등록플랫폼(ICTRP)을 구축하고, 2007년 5월부터 각국의 대표등록시스템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통합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가 우리나라 대표등록시스템으로 지정됨으로써 국내 임상연구자들은 CRiS 등록만으로 국제적으로 자신의 연구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되고, 국제학술지에서 요구하는 등록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임상연구를 등록하고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연구자들이 국외에서 관리하는 등록시스템에 의존해 왔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 임상역학 등 임상연구가 국제적 요구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를 2009년에 구축했다.
임상시험 등의 연구는 신약, 의료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 및 과정에 있어서 엄격한 윤리성과 과학적 객관성이 요구된다.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CMJE)에서는 2005년 7월부터 소속 회원학술지에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피험자가 연구에 등록되기 전에 공적 기관에서 운영하는 등록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한 바 있으며, 세계의사협회는 2008년 헬싱키선언 제6차 개정안에서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등록할 것을 명시했다.
이러한 국제적인 윤리기준 강화를 바탕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임상시험 관련 정보를 웹을 통해 공개하는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등록하지 않은 임상시험에 대해서 임상허가 신청이나 연구비 신청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는 2010년 4월부터 국내에서 수행되는 임상연구에 대한 50여 가지 항목을 해당 연구책임자로부터 등록받고 있다.
등록대상 연구에는 임상시험, 임상역학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임상연구가 해당되며, 등록 전에 각 연구기관의 임상시험심의위원회 승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연구정보의 등록시점은 첫 피험자 모집 전에 사전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에 한하여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서도 등록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를 통해 국민 누구나 등록된 임상연구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연구의 윤리성 및 과학적 객관성 향상 등 국내 임상연구 수준에 대한 국제적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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