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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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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회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운영자 '건물 소유 의무' 폐지…有주택자 입주 가능
신분양형 실버타운 도입…동탄2지구 등 택지지원
유주택 고령자 입주 허용…관계부처 전담반 구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앞으로 토지·건물의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실에 맞게 규제를 풀어 민간사업자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인구감소지역에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저소득 고령자 복지주택은 매년 3000호씩 공급한다.

 

정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적극 확대하겠다"며 "민간사업자가 부지와 건물 매입 없이 사용권 확보만으로도 실버타운 설립·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되 부실운영 사례는 적극 방지하겠다"며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도 건설임대와 리모델링을 통해 매년 3000호씩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법상 개념은 아니며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말한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로 개정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근거를 신설해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할 예정이다.

 

오현경 기재부 복지경제과장은 "시장성은 민간이 판단하겠지만 인구감소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사람, 일자리, 돈이 모이도록 하는 선순환을 위한 기제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운영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추진할 노인복지법 개정 시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학, 숙박시설 등 도심 내 유휴시설 및 군부대 이전부지 등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리츠의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 진입 촉진을 위해 화성동탄2지구 등 택지지원도 추진한다. 내년까지 신도시 택시 3곳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식소유 한도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 활용, 리츠의 신탁운용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공공지원을 통해 합리적 이용료로 이용 가능한 실버스테이(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하반기 시행하고 확산도 추진한다.

 

60세 이상의 유주택 고령자 입주도 허용하고 고령층 외 다양한 세대의 거주를 위해 일반형 주택을 혼합해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저소득층 대상의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은 연간 3000호까지 확대하고 추첨제 도입 등 중산층 입주기회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입주자 보호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한다.

 

입주 이후 이용료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서 기준시가 12억원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실버타운 입주자들이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에도 다른 입주자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유지가 가능한 기준을 마련한다.

 

자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층 대상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인상을 통해 주거개선을 지원한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주택건설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부처 사업임을 감안해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신속한 사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현장 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보완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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