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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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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기재차관 주재 위메프·티몬 사태 TF 회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을 추진한다.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한다.

 

정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마련한 지원방안 이행상황 및 보완방향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달 29일 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이달 7일과 21일에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실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위메프·티몬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하는 미정산금액 총액은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최종 집계됐다. 주요 피해업종은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업계 등이다.

 

피해업체 수는 약 4만8000개로 추산되며 이중 미정산금액 1000만원 미만 업체가 약 9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정산금액 1억원 이상 업체(981개사)에 약 88%의 미정산금액이 집중돼 있다.

 

정부는 3차 회의를 통해 마련한 1조6000억원의 유동성 공급 방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피해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빈틈없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진공·중진공 및 신보·기은 금융지원의 지급 결정 누계액은 21일 기준으로 35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정부는 피해업체에 지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집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향후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피해업체에 지자체가 1조원 수준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해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업체 지원자금 금리 인하는 소진공·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현행 소진공 3.51%, 중진공 3.4%에서 각각 1.01%, 0.9% 낮춘 2.5% 수준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신보·기은 금융지원은 3.9~4.5%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3억원 이하 0.5%, 3억원 이상 최대 1.0% 수준으로 설정된 보증료는 0.5% 단일 보증료로 적용한다. 최대 2년까지 적용하고 이후 10년까지 현행처럼 최대 1.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저신용 피해업체는 일반대출 이용시 가산금리 적용 등으로 6% 후반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며 "신보·기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신용도 무관하게 4.4% 금리 상한을 일괄 적용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4차 회의에서 논의된 법 적용 범위,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제도개선안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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