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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진로소주 구조조정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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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맥주가 진로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횡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하이트맥주는 대외적으로 100%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진로노동조합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별도의 논평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매각 가격이 3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부유출론을 펴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진로 노조가 구조조정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이트맥주가 인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이 ‘고용승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하이트, 맥주·소주 과점기업 떠올라
 지난 4월1일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와 (주)진로의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증권은 하이트맥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예비협상 대상자에는 CJ와 두산 대한전선 컴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을 지정했다.
한국산업은행의 지원 아래 한국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새마을금고 연합회 등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된 하이트맥주는 3조2,000억원 가량의 최고 입찰을 써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이트맥주의 진로인수는 과점문제와 노조문제가 M&A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말 하이트의 맥주시장 점유율은 58%에 달하고 진로소주도 55%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 브랜드 가치평가기관인 브랜드스톡의 주류부문 브랜드 파워에서도 양 사 주력제품인 ‘하이트맥주’와 ‘참이슬’이 각각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되는 등 하이트맥주는 국내 주류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트맥주는 과점문제와 관련 4월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이달 중순까지 하이트맥주와 진로 소주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마쳐야 하고, 상황에 따라 90일까지 심사기한을 연장하게 된다.
공정위의 결합심사는 △관련시장의 범위기준설정(관련시장 확정) △시장점유율 산정 △해외경쟁·신규진입 조건 분석 △경쟁 제한성 평가 △회생불가 판단 등 5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이와 관련 하이트맥주 관계자는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청구한 만 큼 공정위의 판단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로소주를 인수하면서 중복되는 인력이 발생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관측된다.

 진로노조, 국부유출 주장
그런데, 진로노조가 직원의 고용승계에 대한 주장을 펴기 보다는 ‘국부유출’론을 펴고 있어 진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로노조는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이 실사를 하기 위해 방문했던 지난 4월11일부터 3일간에 걸쳐 실력저지를 했다.
이 과정에서 진로노조 측은 △과당경쟁에 따른 국부유출 방지 △건전한 재무구조 및 경영역량이 검증된 기업 △독과점 특혜시비 논란 해결 △채권단과 인수기업의 공익성 입장 견지 △노사 파트너쉽 반영 등을 요구했다.
진로노조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입찰금액이 높아 외국계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 등이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는 것이다. 진로의 총 채권 규모는 2조9,928억원에 달하는데 이 금액 중 2조원 가량을 골드만삭스를 비롯 모건스텐리(4,962억원) 도이치증권(3,753억원) JP모건(3,482억원) 세나인베스트먼트(2,281억원) 등이 보유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 지난 1997년 진로채권 1조4,600억원을 2,742억원에 매입한 뒤 주 채권자로 연 7% 이상의 이자를 챙겨 원금의 대부분을 회수한 상태다.
진로 노조는 하이트 맥주가 당초 계획대로 진로소주를 3조2,000여억원에 매입할 경우 그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국부유출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진로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4월까지만 하더라도 골드만삭스는 진로의 가치를 2조4,000억원이라고 주장했는데, 입찰 날짜가 다가오면서 3조6,000억원까지 홍보하는 등 채권의 가치를 부풀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골드만삭스는 한·미간 조세협약을 근거로 국내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막대한 이익을 챙겨 이번 입찰은 국민기업 진로를 이용한 국부유출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이트맥주 선정에 불만
 노조의 이러한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없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하이트맥주가 제시한 입찰가격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예비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컨소심엄들도 2조8,000억~3조500억원까지 써낸 것으로 전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진로소주의 가치가 3조원 안팎은 될 것이라는 게 정설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하이트맥주가 구성한 컨소시엄은 ‘토종자본’으로 형성돼 있는 부분도 국부유출과는 거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세금문제도 투자회사 국가와 우리나라가 상호 조세협약을 통해 이뤄진 부분으로 국내 기업이 타국에 투자했을 경우 동등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국부유출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노조가 표면적으로 국부유출론을 내세우는 데는 유사한 영업조직망을 갖고 있는 하이트맥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견해다.
실제 진로노조 측은 “하이트맥주가 우선협상대상자일 뿐 공식적인 인수기업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하이트맥주가 인수기업으로 결정될 경우에 대비 이미 시나리오를 만들어 논 상태”라고 밝혀 하이트백주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여기에 진로노조가 ‘독과점 특혜 시비 논란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입찰 당시부터 하이트의 개입을 마땅치 않게 생각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진로노조측의 우려에 하이트맥주 측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100%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웠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판매조직 구조조정 ‘0순위(?)’ 이제 관점은 하이트맥주가 인수기업으로 결정될 경우 구조조정 규모를 어느 정도 선에서 실시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하이트맥주의 지난해 총 직원수는 1,595명이며, 진로는 1,936명으로 나타났다. 하이트맥주의 경우 1,600여명의 직원 가운데 600여명이 판매조직에 종사하고 있고, 진로도 1,900여명 중 700여명이 판매영업을 하고 있다.
진로와 하이트맥주 두 회사의 판매조직은 업계에서 수위를 차지할 정도로 폭 넓은 조직을 갖추고 있지만, 직원수에서 피인수회사인 진로소주가 400여명 가량 많다는 부분도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에 싱빙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이트매주 관계자는 “진로소주를 인수할 경우 소주사와 맥주사를 별도 운영할 것”이라면서 “법인명과 브랜드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진로소주는 별도 법인으로 유지한 채 경영진이 바뀌고, 이후 판매조직을 별도 회사로 설립하는 것도 방안도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의 브랜드가치가 높고, 하이트맥주의 진로에 비해 적은 점 등을 감안하면 당장 하나의 회사로 출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진로와 하이트가 별도 기업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30% 가량이 몰려있는 판매영업 조직은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양 사의 직원들의 합칠 가능성이 남아있어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주류 업계 관계자는 “식음료는 판매 영업사원의 비중이 최고 50%에 육박할 정도로 높으며, 이는 맥주회사와 소주회사가 마찬가지”라고 밝혀 판매 영업사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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