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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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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비 안전수칙부터 정신건강관리까지 실질적 교육 병행

[시사뉴스 고재섭 기자] 금산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2025년 제3분기 금산군 소속 근로자 정기교육을 지난 13일 실시했다.

 

이 교육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법정 교육으로 법에서 정한 반기별 12시간 중 6시간 이수 과정으로 진행되며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안전·보건 분야로 나눠 각각의 전문 강사가 배정돼 실제 현장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안전 분야는 최현석 계룡시청 안전관리과 주무관이 강의를 맡아 최근 지속되고 있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법과 산업안전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외부 근무자들의 안전관리와 응급상황 대응법 등 실질적인 내용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보건 분야는 박지은 금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이 직무스트레스 예방,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자살 예방 등 정신건강과 직결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실제 사례를 통한 교육으로 참여자들의 몰입도와 이해도를 높이고 근로자들이 일상 속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이날 교육에 참석해 근로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폭염 대응 행동 요령을 직접 안내하며 현장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군수는 “폭염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근로자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교육과 제도를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을 제고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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