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7.4℃
  • 맑음강릉 9.7℃
  • 맑음서울 10.5℃
  • 구름많음대전 9.0℃
  • 구름조금대구 9.8℃
  • 맑음울산 11.8℃
  • 구름많음광주 13.0℃
  • 구름많음부산 14.8℃
  • 흐림고창 9.7℃
  • 구름많음제주 16.7℃
  • 맑음강화 8.0℃
  • 구름조금보은 6.3℃
  • 구름많음금산 6.4℃
  • 구름많음강진군 10.2℃
  • 구름조금경주시 8.3℃
  • 구름조금거제 13.1℃
기상청 제공

경제

"제조업·AI는 미래 경쟁력" 이노비즈협회, 옴부즈만과 규제 개선 간담회 개최

URL복사

이노비즈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및 규제 개선 건의
중대재해처벌법·AI 데이터 규제·노란봉투법 등 주요 현안 논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16일 경기 판교 협회 대회의실에서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이노비즈기업인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동시에 정부가 추진 중인 AI 활성화 정책 방향에 맞춰 혁신형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노비즈협회 정광천 회장을 비롯 최영호 부회장(㈜리스크제로 대표), 배민성 부회장(㈜지니테크 대표), 김종원 부회장(㈜네오피에스 대표), 박지환 이사(㈜씽크포비엘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옴부즈만 측에서는 최승재 옴부즈만과 지원단 관계자가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AI 데이터 규제 개선을 위한 TDM 면책 제도 도입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기술융복합 R&D 관련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제도 개선 등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과 AI 확산을 위한 현장 규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이노비즈기업은 제조업의 뿌리를 지키면서 동시에 AI와 같은 신기술을 선도하는 혁신 주체”라며, “최근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제조업과 AI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늘 논의가 이노비즈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노비즈기업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치열하게 논의할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며, “기업 활동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중기 옴부즈만으로서 다양한 해소 방안을 이노비즈협회와 함께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