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북 봉화군수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거론되는 최기영 전 봉화군새마을회 지회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는 반박과 함께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최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관련 보도는 사실관계 왜곡과 편향적 해석이 있다”며 “이번 사안은 지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읍·면 단위 새마을부녀회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회 전체 문제나 개인 책임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대위는 대구지방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원은 징계 사유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으며 ‘제명’ 처분만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징계 수위는 ‘해임’으로 조정됐고, 해당 결정은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친 절차적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이 없는 상태로 제보자의 주장 단계에 불과하다”며 “사실처럼 보도될 경우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항소 취하 역시 전 지회장 사퇴 이후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뤄진 조직적 결정으로 개인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반면 지역에서는 공직 후보자로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봉화지역 한 관계자는 “재임 시절 회계 문제 제기 이후 임원 제명과 감사 집단 제명 등이 있었고, 법원에서 잇따라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며 “관련 경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측에 따르면 2023년 봉성면 부녀회 결산 과정에서 회계 누락 문제가 제기된 이후 일부 임원과 감사들에 대한 제명 조치가 있었으며, 법원은 이들 제명 처분에 대해 잇따라 무효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이를 “감사 활동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시 회계 처리 과정에서 수입 누락 및 입출금 기록 불일치 등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부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전 지회장 측은 “지회장은 급여나 판공비가 없는 명예직이며 회계 업무는 사무국에서 담당한다”고 해명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공익단체 성격의 새마을 조직에서 내부 감사 갈등이 민사 소송을 거쳐 형사 고발 진행으로까지 이어진 점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제명 무효 판단과 회계 의혹 제기가 맞물린 만큼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