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1 (일)

  • 맑음동두천 -3.0℃
  • 구름많음강릉 5.0℃
  • 구름조금서울 -1.2℃
  • 구름조금대전 0.8℃
  • 구름많음대구 5.8℃
  • 맑음울산 7.7℃
  • 구름많음광주 4.8℃
  • 연무부산 10.5℃
  • 구름조금고창 4.4℃
  • 구름많음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1.8℃
  • 구름조금보은 0.6℃
  • 구름많음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5.5℃
  • 구름많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경제

연말정산, 아는 만큼 돈 번다

URL복사

지난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가 당초 예산 8조2,567억 원보다 18.9%(약 1조5,605억 원)나 초과 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환급받기에 대한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직업훈련 교육비 공제 확대 등 몇몇 공제항목의 조정이 이뤄져 더 신중하게 연말정산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유리지갑 직장인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항목을 얼마나 꼼꼼히 체크하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제시하는 근로자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를 살펴본다.

소득공제를 노려라
△따로 사는 부모도 소득공제 가능=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과 관련된 부양가족 공제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한 분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친 60세 이상, 모친 55세 이상의 연령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특히 65세 이상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추가공제 100만원(2004년부터 70세 이상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의료비 및 신용카드는 물론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내 준 것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암 등 중병환자도 장애인공제와 의료비 무제한 공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암, 중풍, 백혈병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 200만원(지난해 1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단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한다.

△형제자매의 교육비 공제=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냈다면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일시적으로 따로 살아도 공제가 가능하도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현금으로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2000년 이후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등록금이 전액 공제된다.

△주택자금공제= 주택을 담보로 15년(2003년까지 10년)이상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1천만 원(2003년까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이어야 하고 구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승계한 경우에도 공제된다. 10년 이상 대출을 받고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연도까지는 공제된다. 2000년 11월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은 2005년까지 연간 96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1995년 11월1일~1997년 12월31일 사이에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상환이자의 30%가 세액공제 된다.

△직장을 옮긴 경우 연말정산= 현 직장에서 연말 정산할 때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 환급 가능= 2000년~2004년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 koreatax.org)에서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달라진 세법 챙기기
△세법 개정에도 불구, 의료비는 카드로= 올 연망정산 때부터는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안된다.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가 초과돼 의료비공제가 되는 의료비를 자난 2004년 12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재 때 카드 소득공제를 못 받는다.
하지만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의 3%미만을 지출, 의료비공제를 못 받는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의료비 지출시 가능하면 카드사용이 유리하다. 또 의료비 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총급여의 3%이하분과 의료비 공제한도(500만원)를 초과해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된 의료비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지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어떤 경우라도 의료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좋다.

△신용카드공제 줄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대체로 줄어든다. 총급여의 10% 초과금액의 20%공제에서 15% 초과금액의 20% 공제로 한도 축소된다. 중고차 구입, 골프회원권 구입은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영수증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세율인하, 허위영수증은 NO!= 소득세율이 1%인하됐고,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특별공제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증빙없이 일률적으로 공제되는 표준공제가 100만원(지난해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밖에 금융기관의 소득공제자료 및 기부금모집단체의 100만원 이상 기부한 자의 자료의 5년 보관의무가 신설되어 허위 영수증 제출이 어렵게 됐다.

△인터넷으로 증빙 챙겨= 소득공제 증빙서류 간편화를 위해 암호화 코드, 복사방지 마크 등 위·변조 방지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간편화했다.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서류를 정상서류로 인정하는 증빙종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관련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등이다.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Tip

△따로 떨어져 사는 형제자매 12월 전 주민등록 이전
형제자매의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거주해야 공제되는데 거주여부의 판정시기가 12월 말 기준으로 12월13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공제 가능하고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 추가로 2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가 되는 저축활용
노후준비에 소득공제까지 되는 ‘연금저축’은 분기별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므로 11월에 가입해도 일시납입의 경우 연말에 납입액 기준으로 24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과세표준구간이 1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구간이라면 433,680원을 돌려받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을 11월이나 12월에 300만원 불입하면 120만원(300만원 X 0.4)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가 근로자인 맞벌이 부부의 세테크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배우자 양쪽 모두 공제가 안되므로 종신보험을 남편 이름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통 연 100만원 공제 한도를 초과하므로 다른 보장성 보험은 아내 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2004년 12월~2005년 11월 사용금액이 연말정산에 반영되므로 12월에 사용예정인 금액을 11월로 앞당겨 지출하면 공제율을 높일 수 있다.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기부금이 많은 가정은 미리 기부금공제한도<(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X 0.1>를 미리 계산해 한도초과 기부금은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한다.

△내년에 감면이 축소될 세제 챙기기
만 20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선 자녀 이름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해 놓자. 2006년 1월1일 이후부터는 20세 미만은 세금우대가 폐지된다. 2005년 12월31일까지는 1,500만원까지 일반세율(14%)보다 낮은 9%의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2006년 1월1일 이후부터 공시지가 2억 원 초과의 집에 대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가 폐지되므로 올해 안에 저축에 가입하거나 모기지론을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비만학회·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견이 나왔다. 17일 대한비만학회와 한국릴리가 17일 비만과 2형 당뇨병을 사회적 건강 과제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의 관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릴리와 대한비만학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회적 건강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당뇨병 치료 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인크레틴 기반 주사 치료제를 포함한 최신 치료 옵션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하고 미충족 수요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등 여러 비만치료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인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왜 비만 치료가 중요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한비만학회의 노력'을 주제로 학회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비만은 단순한 체중증가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법정비급여 질환

정치

더보기
대법원 예규 제정에도 여야 내란전담재판부 정면충돌...“연내 설치법 처리”vs“명분 없다...중단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지만 여야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률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명분이 없음을 강조하며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내란재판과 내란청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 원천 차단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을 외면해 왔다.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 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특별법 계획대로 추진”vs“위헌 법률 만들 이유 사라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2025년 12월 18일 개최된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정할 예규의 주요 내용은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문화

더보기
고립돼 가는 현대인의 내면... 연극 ‘동물원 이야기’ 공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에드워드 올비의 대표작 ‘동물원 이야기(The Zoo Story)’가 12월 20일(토) 오후 2시 밀양아리나 꿈꾸는 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이번 공연은 밀양시가 주최하고 대경대학교 공연예술ICC가 주관하며, 극단 가변과 극단 예빛나래가 공동 제작했다. 작품은 뉴욕 센트럴파크의 한 벤치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인물 제리와 페트라(원작의 피터를 여성으로 트랜스한 설정)의 대화를 통해 현대 사회의 고립과 소통의 부재를 날카롭게 드러내는 심리극이다. 사회의 주변인에 가까운 제리와 평범한 중산층 페트라의 만남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관계의 의미를 드러내며, 예상치 못한 결말로 관객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 이번 무대는 ‘1960년대 초연 이후 지금 시대에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에드워드 올비의 대표작을 새롭게 해석한 공연’을 표방하며, 도시의 소음 속에서 점점 고립돼 가는 현대인의 내면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작품은 단 두 명의 인물과 최소한의 공간만으로도 강렬한 긴장과 몰입을 만들어 내며, 관객에게 나와 타인 간의 거리와 소통의 의미를 되묻는다. 대경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이자 연출을 맡은 배우진은 “‘동물원 이야기’는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유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