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7.2℃
  • 구름조금강릉 18.7℃
  • 구름조금서울 17.4℃
  • 구름조금대전 17.9℃
  • 맑음대구 18.3℃
  • 맑음울산 19.4℃
  • 맑음광주 20.1℃
  • 맑음부산 21.8℃
  • 구름조금고창 18.4℃
  • 맑음제주 21.5℃
  • 구름조금강화 16.9℃
  • 맑음보은 17.5℃
  • 맑음금산 17.5℃
  • 맑음강진군 21.4℃
  • 맑음경주시 19.5℃
  • 맑음거제 19.0℃
기상청 제공

문화

책 갈피마다 '백제의 부활'을 꿈꾸는 부여

URL복사

‘윤재환의 新 부여팔경’ 출간

우리 선조들의 역사와 문학 속에는 풍류를 겸한 자연적 가치를 소중히 여겨왔다. 그 중 특정지역의 경관을 팔경으로 골라 그 문화적 가치를 승화시켜 나갔다.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팔경(八景)’문화는 퇴계 이황의 ‘단양팔경’, 겸재 정선의 ‘관동팔경’ 등을 통해 절정의 꽃을 피웠다. ‘팔경’은 아름다운 경관을 지칭하는 것 외에도 역사적 해학도 품고 있다.

그런 가운데 백제문화의 보고이자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충남 부여를 바탕으로 팔경을 골라 소개하는 ‘윤재환의 신부여 팔경’(프펙트럼북스)이 문화적 재발견을 예고하며 출판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여팔경을 현대에 맞게 새롭게 조명

책은 538년부터 660년까지 123년 동안 백제의 도읍지로 찬란한 문화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개되지 않았던 문학이 담겨 있어 부여가 품고 있는 역사적 진실을 새롭게 풀어냈다.

‘부여의 부활’을 꿈꾸며 발품을 팔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인고의 꽃을 피운 저자 윤재환(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 사무국장)씨는 부여 출신으로 백제의 패망지라는 인식으로 부여가 소홀히 여겨짐을 안타까워해 90년대 중반부터 고향의 구석구석을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누볐다. 2002년부터 신부여팔경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한 것이다. “1920년 김창수 부여군수가 꼽은 ‘부여팔경’이 있지만 부여의 본 모습을 현대에 맞게 조명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윤재환의 신부여 팔경’이 소개되기까지 팔경을 엄선하는 데는 화가·만화가 등 문화예술인 3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저자는 부여를 새롭게 조명했다. 부여 팔경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명소와 이들 지역에 얽힌 사연과 역사를 소개하면서 유명화가와 만화가들이 그린 작품을 곁들여 책갈피마다 백제의 숨결을 느끼며 작가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인 1916년에 만들어진 조선고적도보에 실린 부여의 모습과 그림엽서도 함께 담아 부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다.

특히 백제와 부여를 통해 1박 2일 코스의 테마여행을 즐길 수 있는 정보가 가득 담겨 있어 역사여행의 소개서로 부족함이 없다.

부여팔경의 과거와 현재를 사진과 그림으로 스캐치

‘윤재환의 신부여 팔경’이 담고 있는 제1경은 ‘금성산 조망’으로 백마강에 둘러싸인 부여를 중심으로 펼쳐졌을 백제 왕궁을 조명했다. 2경은 낙화암과 고란사 등이 있는 ‘부소산 산책’으로 고란초와 낙화암의 전설을 담았다. 이어 3경 ‘백제탑 석조’는 189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사진을 통해 백제탑의 사연을 소개했다. 4경 ‘궁남지 연꽃’은 무왕의 탄생 설화를 시작으로 부여 축제의 하나인 서동축제의 의미를 소개했다. 5경 ‘무량사 매월당’은 생육신의 한사람으로 평생 방랑을 하며 많은 시를 남긴 김시습의 이야기를 담았다.

6경 ‘장하리 삼층석탑’은 고려시대 석탑으로 정림사지 오층석탑과 함께 부여의 대표 석탑으로 백제 불교의 향기를 이끌어 냈다. 7경 ‘대조사 미륵보살’은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한 백제불교와 당시 석조 미술의 중후함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8경은 ‘주암리 은행나무’다. ‘주암리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제320호로 은행나무에 속에 얽힌 이야기는 백제의 역사와 인동초 같은 백제인의 삶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여의 숨결을 간직하며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 은행나무를 그림과 사진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화가 임옥상씨가 그린 ‘천오백년의 바람’은 천둥과 번개를 표현하듯 강렬함을 담았다. 반면 이종구씨가 표현한 ‘잠자는 부처’는 나무의 뿌리는 부처 그리고 줄기는 고요함 속에 묻혀있는 부여의 부활을 염원하듯 캔버스에 담아냈다.

이 밖에 백제금동대향로, 왕흥사 사리함을 비롯 부여와 관련된 기행문으로 고려 때 이곡(1298~1351)이 지은 ‘주행기’를 번안해 실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강훈식 “대통령실 컴퓨터·필기도구도 없었고 무덤 같았다..한국 큰 고비 넘겼지만 위기 여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시 대통령실은 무덤 같았고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큰 고비는 넘겼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위기와 도전 속에 있음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해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비서실은 탄핵이라는 비극 속에서 치러진 선거로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맨바닥에서부터 출범했다”며 “취임 당시 당장의 업무에 필요한 필기도구와 컴퓨터는 물론, 직원 한 명 없이 인수인계조차 불가능했던 대퉁령실은 실로 무덤 같았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오로지 민생,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국가의 모든 영역에 걸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였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발생한 내란과 불법계엄으로 민생경제는 무너졌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향해 있었으며 사회 전반에는 깊은 갈등의 골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과 대화 단절로 남북관계는 극단적으로 악화돼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외교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 국익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며 “지난해 벌어진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한 큰 고비는 넘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