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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양삼’ 품질 깐깐하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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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정확인제․정보공개의무화 도입

산양삼의 생산과 유통, 판매 등을 모니터링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산양삼 품질 관리가 한층 강화됐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이 지난 25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산양삼 품질관리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된 산양삼 품질관리제도는 투명한 생산관리를 위한 생산과정 확인제 운영, 유통시 품질검사 및 정보공개 의무화 등 생산과 유통에서의 품질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법령 등에 다르면 산양삼 생산자는 재배 전에 생산지의 잔류농약 등을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현재 일부 지자체가 시범적으로 실시 중인 ‘생산과정확인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희망하면 산양삼 생산의 전 과정을 확인한 뒤 구입할 수 있다.

모든 산양삼은 판매 또는 수입하기 전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고 합격한 제품만 유통되도록 하고 이에 따른 품질검사 및 검사결과를 명기하도록 하는 품질표시 의무화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생산과정과 품질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 제도도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품질관리제도 실시에 맞춰 유통과정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 질이 낮은 산양삼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또 청정한 산양삼 생산을 위해 생산기반을 넓히고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품질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예산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품질좋은 산양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준인 ‘품질관리제도’는 생산자는 소득을 보장받고,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산양삼 재배농가는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2136호에 재배면적은 5148ha였다. 이들은 당시 45톤을 생산해 15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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