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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CNG버스 폭발사고 재발방지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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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CNG버스 내압용기 정기 재검사’ 의무화

서울시가 지난 해 8월 9일 발생한 CNG 폭발사고 이후, 1년 동안 시내에서 운행 중인 7,426대의 CNG버스를 전수점검하고, 항구적인 안전관리책인 ‘CNG버스 일상점검 지침 시스템’을 마련해 정기점검을 시행하는 등 재발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그동안 '보급'위주로 추진하던 CNG버스정책을 사고를 계기로 '관리'중심으로 전환해 CNG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7,426대 시내 모든 CNG버스 전수점검 실시 ▴항구적 안전 확보위한 'CNG'버스 일상점검 지침 시스템 구축 ▴여름철 기온상승 대비 충전압력 감압 운행 ▴11월부터 'CNG'버스 내압용기 정기 재검사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버스제작사도 자체적으로 ‘06년 이전 CNG버스 내압용기 탈착 정밀검사를 실시해 CNG버스 안전성 확보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약 3개월 간 버스제작사, 운수회사 합동으로 서울 시내를 운행 중인 7,426대 CNG버스 에 장착된 연료장치와 내압용기 51,982개를 특별 검사했다.

점검 결과 총 658건의 보완사항을 발견, 버스제작사와 운수회사가 신속하게 조치에 나서 일부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조치 중에 있다.

CNG버스 7,426대중 시동이 꺼졌을 때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해주는 기능을 하는 고압차단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483건으로 새로운 부품으로 전부 교체했다.

‘06년 이전 초기에 생산된 버스에서 발생된 사례로 그동안 용기밸브와 수동 가스차단밸브가 동일기능을 하기 때문에 안전상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했다.

그리고 CNG버스 7,426대에 장착된 51,982개의 내압용기 외관상태를 점검한 결과 123개(전체용기수의 0.2%)에서 수분이나 염화칼슘 등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돼 8월말까지 새것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가스주입구에 미세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충전구 고무마개가 19대에서 소실돼 현장에서 바로 달았고, 33대에서 미세한 가스누출이 있어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서울시는 사고 이후 시 뿐만 아니라 버스제작사, 운수회사 등 모든 버스 관련 업계가 단지 생산․운행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체계적인 점검 및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버스 안전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서울시는 일회성 특별점검 수준에서 벗어나 항구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점검'과 '체계적 관리'를 골자로 하는 ‘CNG버스 일상점검 지침 시스템’을 마련해 지난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기점검을 위해 서울시는 그동안 육안확인이 불가능했던 버스 내압용기 뒷부분까지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는 자체 점검장비를 개발, 66개 시내버스회사에 1~2대씩 총 80대를 보급했다.

각 시내버스 운수회사에서는 앞으로 이 장비를 활용해 모든 버스를 대상으로 2개월마다 1번씩 CNG용기를 정밀점검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그동안 각 운수회사마다 달랐던 점검주기를 통일했다.

구체적으로 주 1회 이상 가스누출 검사, 격월 단위로 내압용기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일정한 점검주기를 제시하고 각 버스회사에 통일된 점검결과 기록양식을 배포해 시가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온이 높은 7.21~8.20일까지 한 달간 기존 200Bar의 압력에서 10% 감축한 180Bar로 충전압력을 감압해 운행한다.

이는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해 가스통 표면의 열이 높아져 내부 압력이 상승하는 물리적 현상 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올해 11월부터는 내압용기에 대한 재검사 규정이 적용돼 자동차 검사처럼 CNG 내압용기도 주기적으로 정밀 검사하게 되는 ‘CNG버스 내압용기 정기 재검사 제도’를 실시해 안전성을 한층 더 강화시킬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 2009년 11월 CNG버스 내압용기의 재검사 제도 입법 보완을 건의한 결과, 올해 11월부터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3년마다 CNG버스 내압용기 재검사가 실시된다.

서울시와 교통안전공단은 CNG버스의 본격 재검사 실시를 위해 강동 공영차고지, 노원 및 상암 교통안전공단 부지에 재검사 시설 설치를 준비 중에 있다.

한편, CNG버스를 만들어 공급하는 버스제작사도 자체적으로 2006년 이전 CNG버스 내압용기 탈착 정밀검사를 실시해 CNG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권오혁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버스관리과장은 “지난 1년 간 ‘시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으로 CNG버스의 지속적인 점검․관리 및 제도 보완을 해왔다”며 “지속적인 점검․제도 개선을 통한 CNG버스 안전성 확보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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