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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式 ‘경제민주화’ 시작부터 뒤뚱뒤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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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규제방안에 “공약도 아닌데, 무리 아닌지 걱정”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정무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와 여당에서 급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공약해온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며 야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

이번에 추진되는 개정안에는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지나치게 기업을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공약에도 없는 내용인데 과도한 규제책을 시행할 경우,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에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좀처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통령 ‘우려’ 발언에 새누리 홍위병으로 나서나?

이번에 추진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강도 높게 규제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특히, 그동안 총수일가의 관여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웠던 부당 내부거래의 경우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이면 ‘지시’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관여한 총수일가는 징역 3년 이하,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대기업 대다수는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칫 이번 개정안이 ‘경제민주화’라는 명목을 내세운 ‘대기업 죽이기’의 비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재계의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한 듯,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며 지나친 기업 규제에 대해 부정적 목소리를 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며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우려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경제민주화’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지난16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봇물을 이뤘다.

이와 관련, 조원진 전략기획본부장은 “일감 몰아주기하고 골목상권 지키기는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핵심”이라면서도 “그러나 법을 이탈하고 사회적 합의가 없는 사항, 예를 들어 일감몰아주기까지도 세금을 물린다는 부분들은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여야정 전체가 합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도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30%이상 지분소유 시, 부당내부거래 관여로 추정한다’를 비롯해 세세한 항목에 대한 내용이 마치 여야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여러 의원들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것을 전부 정리해놓은 것인데, 마치 여야 합의가 된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다”고 언론보도에 불만을 토로했다.

예결특위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박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지만, 결국 불공정한 갑과 을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청산하자는데 있는 것”이라며 “마치 닭이 알을 낳는데 달걀에 문제가 있다고 닭의 목을 비틀어 죽이는, 그렇잖아도 어려운 경제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입법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덧붙여 “국민들이 마치 이런 과도한 입법을 우리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하는 것처럼 왜곡돼서 비춰지는 점에 대해 올바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野, “청와대 가이드라인, 국회 입법권 침해하나” 반발

박근혜 대통령을 시작으로 여당이 이처럼 신중론을 보이자,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우려’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입법권 침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 박기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과 경제민주화 입법 등 초당적 협력이 시작된 시점에서 청와대가 또 다시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될 발언을 쏟아 붓고 있다”며 “이것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성토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국회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했다”며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은 그동안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정부 측에서도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서 대안으로 의결된 내용이다. 공청회도 가졌다”고 청와대가 나설 일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공약을 넘어선 내용”이라고 말한데 대해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해서 기업의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은 환수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다”며 “당신의 공약에는 없는 내용이라 말씀했는데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만 국회가 입법화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관석 대변인도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의 입법논의를 무시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한 발언은 대통령의 월권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의 이 같은 반발에 박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소속 상임위 간사단과 가진 만찬에서 “경제민주화 문제는 본인의 공약이기도 하고,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하겠다.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의지를 다지면서도 과도한 규제에 따른 역작용에 대해서는 거듭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式 ‘경제민주화’가 어떤 좌표를 향해 어떤 항로로 가고 있는지 정치권과 재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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