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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인천경찰, 송도초등생 뇌사사고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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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버지 담임교사 상대 형사 고소···경찰, 원칙대로 수사할 것

인천경찰이 최근 송도의 한 초등생이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수사 착수는 사고를 당한 초등생의 아버지가 담임교사를 경찰에 고소한데 따라 이뤄진 것이다.

28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A(56)씨는 최근 자신의 아들 담임교사인 B(48·여)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A씨는 고소 이유를 “B씨가 전혀 뉘우치는 기색 없이 모든 잘못을 자신의 아들에게 돌리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고소하게 됐다”고 들었다.

고소장에서 A씨는 “담임교사인 B씨가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자신의 아들이 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설치·경영하는 공립초등학교의 담임교사로서 업무상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가지는 교육 관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당시 B씨가 유제품 알레르기가 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에게 우유가 들어간 카레를 먹지 못하도록 지도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A씨는 주장했다.

특히, A씨는 “B씨가 아들의 알레르기 반응 확인 후 어떠한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은 초기 대처에도 분명히 하자가 있었다”며 대응 과정을 문제 삼았다.

비록 학생에게 보호 및 지도 의무를 다하지 못했더라도 알레르기 반응이후 충분히 사전에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제때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A씨는 “아들을 세심하게 관리 못한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학생의 질병에 대한 인식부족과 학교의 안일한 대처, 책임 회피 등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하찮은 가려움증도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 질병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사회가 방치하고 있다”면서 “아들과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실 관계는 꼭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연수서의 한 관계자는 “고소장을 면밀히 분석,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면서 “우선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그를 토대로 B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신정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A씨의 아들이 지난 3일 낮 12시 55분쯤 점심시간에 우유 함유 카레라이스를 먹고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 쓰러져 현재까지 뇌사상태에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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