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2.9℃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1.2℃
  • 맑음울산 0.3℃
  • 구름많음광주 1.4℃
  • 맑음부산 1.3℃
  • 흐림고창 1.3℃
  • 흐림제주 8.2℃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2.5℃
  • 구름많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문화

쌍꺼풀 수술과 앞트임, 크기 보다는 ‘자연스러움’

URL복사

서구적인 눈처럼 시원하고 또렷한 눈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쌍꺼풀 수술은 보편화 된지 오래다. 여성들은 물론 남자들도 쌍꺼풀 수술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 대부분 쌍꺼풀 수술 시 상하좌우 길고 큰 눈매로의 변화를 위해 앞트임과 뒤트임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동안 이미지와 더불어 자연유착 쌍꺼풀이나 앞트임과 같은 눈매 교정을 할 때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앞트임 시 환자의 특성에 맞는 미간 사이 거리, 눈동자가 보이는 정도, 눈지방의 양 등 정확한 진단을 통해 시술이 이루어져야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앞트임 수술은 몽고주름에 의해 가려져 있던 눈머리 부분을 완전히 노출시켜 시원하고 또렷한 눈매로 만드는 방법이다. 몽고주름이란 눈 안쪽에서 눈머리를 코 쪽으로 당기는 작은 피부주름을 말하는데, 이는 눈을 작아보이게 하고 답답한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눈의 길이를 짧고, 눈과 눈 사이를 멀어보이게 한다.

 

만약 몽고주름이 있는 경우 이를 교정하지 않고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된다면 눈이 짧고 동그랗게 되어 부자연스러운 눈매가 나올 수 있다. 자연스러운 눈매를 위해 쌍꺼풀 수술과 함께 앞트임이 병행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랜드성형외과 서일범 원장은 “보통 그 사람의 ‘눈이 예쁘다’라고 느끼려면 3가지 특징이 필요하다. 첫째는 눈꺼풀이 얇아서 눈의 라인이 또렷한 느낌을 갖고 있어야 되고, 둘째는 눈을 뜨는 근육자체의 힘도 커서 눈의 동공 즉, 눈동자가 또렷이 보일 때이다. 셋째는 쌍꺼풀이 ‘있다, 없다’, 혹은 눈이 ‘크다, 작다’를 떠나서 전체적인 얼굴형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눈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말한다.

 

쌍꺼풀 수술 시 수술비용도 중요하지만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고 쌍꺼풀 재수술의 우려를 덜기 위해서는 자신의 얼굴형태, 몽고주름, 피하지방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시술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도움말: 서일범_ 그랜드성형외과 원장 / 성형외과 전문의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