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누리당은 6월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부인이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수 의원을 당적 제명했다. 새누리당은 12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미 당 윤리위는 유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당헌·당규에 따라 탈당권유를 받고 열흘 안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지체없이 당적 제명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유 의원의 부인 최모씨는 지난 3월 6·4지방선거 이천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박모씨로부터 새누리당 공천을 조건으로 현금 1억원을 받았다가 10여일 뒤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