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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좌현,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 금품수수시 공무원 의제 뇌물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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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여객선 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하는 민간위원이 수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해운법’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부좌현의원은 “현행법은 해경으로 하여금 선사가 작성한 운항관리규정에 승선정원, 화물 적재한도 등 여객선 운항 안전에 관한 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구비서류 미제출, 재화중량 및 차량 적재대수 초과 등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를 승인해줬으며, 심사위원들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이를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청해진해운과 심사위원들과의 불법행위 속에 이루어진 부실한 규정심사가 세월호 참사의 근본원인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또한, 부 의원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한 위원 중 해경 공무원은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민간 심사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배임수재죄가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지적하며,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이 뇌물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형법 제129조(수뢰죄)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357조(배임수증죄)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공무를 수행하다 불법을 저지를 경우라도 민간인은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금품 등을 받는 경우 공무원과 같이 뇌물죄를 적용’하도록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한 바 있으나, 후속 입법조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부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도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후에도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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