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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가족대책위, 특별법안 ‘사실상 수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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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충분하지만 양당 합의존중”…보상논의, 유가족·생존자 참여 등 제안

[안산=임홍순 기자]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가족대책위)가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그러면서 가족대책위는 여야에 시행령 등 제정 과정에 유가족 참여 보장 등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가족대책위는 2일 경기 안산시 경기도미술관 강당에서 총회를 열고 여야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230여명의 유가족과 생존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총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10·30합의안은 가족과 국민들의 노력이 만들어 낸 첫 결실”이라며 “불충분하지만 양당의 합의과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그러나 여야의 합의안은 유가족들의 진상조사 과정에 정부 여당이 개입해 통재할 우려가 크고, 청와대와 정부 입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보장할 방안이 미흡하다”며 “조사범위 권한의 한계, 조사 비협조에 대한 처벌조항의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유가족들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미 여야는 7일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며 “가족대책위의 의견이 특별히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남은 기간 미흡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족대책위는 여야의 합의안을 사실상 수용하면서 ▲7일까지 조문화 과정에서 가족대책위의 입장을 반영해 줄 것 ▲여야 정당 대표와 정부대표 등이 모여 성역 없는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향한 의지를 재확인 하는 서약식을 열 것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연내 구성 ▲공포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정에 세월호 가족 참여 ▲피해자 및 피해지역 배·보상 논의에 유가족 뿐만아니라 생존자도 참여 보장 등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가족대책위는 국회 법안 통과와 별도로 각계 전문가 등으로 민간조사기구를 구성하고 법 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다. 가족대책위는 또 국회 본청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광화문광장 등 현재 운영중인 농성장 3곳의 철수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변인은 “법안 통과 후에도 만약 진상조사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개정운동 등에 나설 계획”이라며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위해 세월호 가족의 손을 놓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0월 31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조사위)' 위원을 총 1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유가족이, 부위원장은 여당이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또 유가족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인사는 특별검사후보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합의안에서 조사위가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합의안에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 증언 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을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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