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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大法, 민사재판부 대대적 개편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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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국 36개 민사합의부 ‘폐부’…72개 민사단독 재판부 증설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대법원이 오는 7월 전국 고등·지방법원 및 지원 내 민사합의부 36개를 없애는 대신 72개의 단독 재판부를 증설하는 방식의 대대적인 민사재판부 개편을 추진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일 입법예고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23일 대법관 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오는 2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해당 규칙은 기존 합의부 심판사건이었던 소송가액 1억원 초과 사건을 단독 재판부 심판범위로 돌리고 2억원 초과 사건부터 합의부 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합의부 심판을 받던 소가 1억~2억원 범위의 사건이 2월부터는 단독재판부에 배당된다. 이는 소송가액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합의사건 비중이 커져 합의부 사건처리가 지체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이 1년여간 논의해온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개정규칙에 따라 오는 7월 전국 고등·지방법원 및 지원 소재 민사합의부 수를 축소하고 대신 단독재판부를 늘리는 민사합의부 개편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국적으로는 총 36개의 민사합의부가 폐부되고 72개의 단독 재판부가 늘어날 전망이다.

법원별 구체적인 재판부 개편은 각급 법원 사무분담권을 가진 법원장이 지휘하게 된다.

폐부되는 합의부에 배당됐던 사건들은 사무분담 이후 존속 합의부가 재배당받아 재판을 이어간다.

법원장들은 2월 개정 규칙 시행 후 법원별 미제사건 및 합의·단독사건 추이를 살펴 구체적인 개편안을 짜게 된다.

대법원은 사무관 및 실무관 등 법원 일반직 인사가 이뤄지는 7월이 개편 적기라고 판단해 개편 시기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단독재판부가 증설되면 법관 1인당 사건처리율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심리요건 개선으로 이어져 종국적으로 사실심 충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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