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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일파 재산 257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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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13일 2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민영휘 등 친일반민족 행위자 10명 소유의 토지 156필지, 102만60㎡(시가 257억원ㆍ공시지가 105억원 상당)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재산 환수 결정이 내려진 대상자는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수여받았던 민영휘와 정미조약 체결에 앞장섰던 이재곤을 비롯해 민병석, 민상호, 박중양, 윤덕영, 이근상, 이근호, 임선준, 한창수 등이다.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재산 환수 결정은 지난 5월2일 1차 결정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당시 위원회는 이완용, 송병준 등 9명의 토지 154필지, 25만4천906㎡(공시지가 36억원 상당)를 국가에 귀속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 재산은 시가 320억원, 공시지가 142억원 상당의 토지 310필지, 127만4천965㎡로 늘어났다. 환수 대상이 된 친일재산은 러일전쟁 시작(1904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받은 재산 등이며 제3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경우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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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상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 대기발령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대통령실은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공분을 샀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추가 인사 조처가 있기 전까지 당분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비화폰 서버 확보도 진행하냐’는 질문에 “방침이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허락을 내주거나 영장이 오면 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주는 주체가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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