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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정부 부동산으로 돈 벌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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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작년까지 4년간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0개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세수(稅收)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중 정부 5년간(1998~ 2002년) 부동산 세수 75조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자동적으로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정부가 각종 과세기준을 강화한 데도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 관련 세수 현황’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합한 부동산 관련 세금(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는 제외)이 2002년 19조4000억원에서 2006년 32조4000억원으로 67%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4년 말 처음 도입된 종부세는 2005년 세수가 4000억원이던 것이 지난해엔 세배가 넘는 1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8·31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 이상, 개인별 합산’에서 ‘6억원 이상, 가구별 합산’으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올해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부동산가격 상승 및 과세표준 적용률 상향조정 여파로 지난해의 두배를 웃도는 2조8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재산세 역시 과세기준 강화 등으로 2002년 8000억원이던 것이 약 4배인 3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양도소득세도 1가구 2주택자 실거래가 과세 등의 영향으로 2002년 2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7조9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최경환 의원은 “청와대는 ‘중산·서민층을 위해 감세(減稅)를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동산 세금만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 들어 급증해 ‘세금 폭탄’이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데다,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정상화해 단기간 내에 부동산 투기 근절 등 정책적 효과를 내려다보니 세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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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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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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