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3.0℃
  • 구름많음강릉 10.0℃
  • 구름많음서울 3.7℃
  • 구름많음대전 8.7℃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6.4℃
  • 맑음광주 7.5℃
  • 구름조금부산 8.0℃
  • 맑음고창 9.0℃
  • 맑음제주 12.8℃
  • 맑음강화 5.7℃
  • 흐림보은 3.8℃
  • 흐림금산 7.8℃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1.0℃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경제

코레일 "호남KTX 운임 체계, 지역차별 아니다"

URL복사

용산~광주송정 '3만8600원→4만6800원' 결정…운행구간 증가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코레일이 호남고속선의 요금이 과하게 책정됐다는 논란에 대해 "지역차별과 무관하다"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코레일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용산~광주송정(303.8㎞)은 서울~동대구(293.1㎞)보다 10.7㎞가 더 길고, 고속선 비중(용산~광주송정 91.8%, 서울~동대구 76.2%)도 15.6% 더 높은 점이 반영된 것"이라며 "정부의 현재 요금체계 원칙에 맞춰 지역차별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용산~광주송정간 운임은 4만6800원(기존 3만8600원)으로 결정됐다. 고속철도 운행구간이 132.7㎞에서 279.1㎞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코레일 측의 설명이다.

KTX 운임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고시한 임률과 고속선(㎞당 163.31원)·기존선(103.66원)의 영업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노선이나 지역에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용산~광주송정의 경우 개통전 고속선 비율이 39.3%로 ㎞당 114원이 적용된 3만8600원이었으나, 개통 후 고속선 비율이 91.9%로 높아짐에 따라 ㎞당 154원이 적용된 4만6800원으로 책정된 것일 뿐 요금인상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서울~동대구 노선도 대전·대구 도심구간 고속화 44㎞ 사업이 6월말 완료되면, 고속선 비율이 76.3%에서 93.3%로 높아짐에 따라 ㎞당 145원에서 155원으로 증가돼 호남 KTX과 같은 요금 수준으로 운임이 4만4600원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레일은 호남고속선(오송~광주송정) 및 포항 직결선(신경주~신포항) 건설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31일(포항 KTX)과 4월1일(호남고속철도) 개통식을 갖고 4월2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호남고속철도와 달리 포항 KTX는 현재 운행되지 않는 특성을 고려해 31일 1회 왕복, 4월1일부터 4회 왕복 운행한다.

호남 KTX와 포항 KTX의 16일 오후 9시 기준 예매율(13일 오전 7시 발매 시작)은 호남선 7.9%, 전라선 7.7%, 동해선(서울~포항) 7.7% 등이다.

주요 정차역별 발매량은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164석, 익산역 3948석, 정읍역 1218석, 광주송정 1만1324석, 목포 6376석이며, 동해선 포항역은 5135석이다.

호남고속철 공급좌석수는 주말 기준 3만2320석에서 4만2194석으로 9874석 증가시켰으나, 이용객은 현재 2만4000명에서 개통 후 3만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은 호남고속철은 1일 1만석의 잔여석이 발생해 초과공급이 우려되는 상황이나 호남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 운행횟수를 추가 배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