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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민간투자사업에 '7조원+알파'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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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여유자금 경기회복 마중물로 활용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기획재정부는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중 여유자금을 경기활성화에 쓰기 위해 '7조원+알파'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하는 것인데 정부의 재정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저금리로 풍부해진 시중자금을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쓰겠다는 취지다.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은 "이같은 민간투자 확대 방안을 통해 시중여유자금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고 국가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기회복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민자투자 손실분담 방식 전환

 민자투자사업방식이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해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제3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사업위험을 민간이 대부분 부담하는 수익형(BTO)과 정부가 부담하는 임대형(BTL)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똑같이 분담하는 '위험분담형(BTO-rs)'과 정부가 시설투자비와 운영비 일부를 보전하는 '순익공유형(BTO-a)'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들 방식을 이용하면 수익률은 현행 BTO방식의 7~8%보다 낮지만 위험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즉, BTO-rs는 수익률이 5~6%, BTO-a는 4~5%이지만 손실발생시 BTO-rs는 정부와 손실을 50:50, BTO-a는 민간이 손실의 30%만 책임지면 된다

 정부는 이들 사업방식을 도입하면 재정상 추진이 곤란했던 '상수관망' 개선사업이 가능하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서울 경전철사업 등에 적용할 경우는 건설보조금을 줄여 재정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부담 최소화 위해 규제 완화

 정부는 민간의 투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현실적 제약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대기업 건설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민간투자 특수목적법인(SPC)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계열 편입에 대한 부담으로 지분 탈퇴자가 있어서도 지분 인수가 곤란하기 때문에 사업이 자주 지연되고 있다.

탈퇴자로 인해 지분을 인수해 회사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최다출자할 경우 계열사로 편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다출자자인 건설사가 민자SPC의 임원구성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건설기간동안 계열사 편입을 유예함으로써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속추진절차(Fast Track)'를 도입해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실시협약 체결'까지 걸리는 기간을 40개월에서 25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12개 미착공 BTO사업중 5개사업에 대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해결방안을 모색한 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봉담-송산고속도로 ▲신분당선(용산~강남)복선전철은 절차지연, ▲서울~문산 고속도로 ▲광명~서울 고속도로 ▲포천~화도 고속도로 등은 노선변경, 보상갈등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기재부는 2017년까지 총사업비 기준 약 13조원 규모의 사업을 조기 착공해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도로사업 6개(6조9000억원), 철도사업 5개(4조5000억원), 관광단지 1개(1조6000억원) 등이다.

◇민자투자 대상시설 확대

 정부는 그동안 재정으로 추진해온 공공청사 등의 사업도 민자적격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민자로 추진할 계획이다. 규모는 약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2009~2012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81개 SOC사업중 25%정도가 민자적격성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SOC예산이 20조원대로 유지되면 약 5조원 규모가 민자로 전환 가능하고,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을 BTO(민자 70%, 재정 30%)로 추진하면 약 1조8000억원의 자금이 재정이 아니라 민자로 조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스크가 많아 민간사업자들이 꺼리는 고속도로 쇼핑몰, 주차장 등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부대사업 위험에 상응하는 별도의 수익률을 설정하고 정부의 잘못으로 사업이 해지되고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경우 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민자 SPC의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일반기업과 유사한 세제가 적용될 경우 민자사업 투자가 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의 경우 민자SPC의 부채상환적립금을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부가세는 오는 12월까지로 규정된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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