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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부업계, 불법사금융과 전면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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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대부금융협회는 16일 서울시와 손잡고 불법 대부업체의 전단지를 제작하는 인쇄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이는 한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의 난입으로 대부업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치는 협회가 서울시에 불법사채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불법사채 전단 광고를 배포하는 자와 불법사채 전단광고를 제작하는 사람까지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성사됐다.

협회는 성매매 전단의 경우 성매매와 관련된 인쇄물을 제작하는 업체는 물론 이를 배포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며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단속을 진행키로 했으며, 불법사채로 고통받는 이용자들에 대한 구제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협회는 불법 대부업체와 업계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도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9년~2013년 범죄분석 통계 시스템상 대부업법 위반 범죄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범 건수가 2009년 74건에서 2012년 933건까지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같은 기간 동안 대부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1만2952건 중 구속된 경우는 1.0%(134건)에 불가했다. 반면 불구속기소 11.6%, 약식기소는 87.4%였다.

대부업법은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사채시장의 고금리와 횡포를 막기 위해 2002년 10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이자율 제한과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대부업체는 34.9%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없으며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는 일도 할 수 없다. 또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사실을 알게 해서도 안된다.

대부업 관계자는 "대부업의 순기능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가려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높여 대부업은 물론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등록 대부업체들은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불법 업체들의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극 단속을 위해 관련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주어지는 등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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