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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사고법.의료법 폐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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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의 국회에 상정된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안'과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폐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추석연휴 전주인 지난 18일 법안소위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전격 합의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넘겨지면서 이번 정기국회 처리 전망을 밝게 했었다.
그러나 지난 11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 간의 견해 차이로 애초 합의가 깨지면서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법안소위로 넘겨지는 진통을 겪었다. 또 정부가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지난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이를 의식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동조가 이어지면서 두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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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상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 대기발령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대통령실은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공분을 샀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추가 인사 조처가 있기 전까지 당분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비화폰 서버 확보도 진행하냐’는 질문에 “방침이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허락을 내주거나 영장이 오면 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주는 주체가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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