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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자원비리 수사팀, 석유공사 본사 등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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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해외 자원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한국석유공사 본사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거주지, 메릴린치 서울지점 등을 전격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오전 울산광역시에 있는 한국석유공사 본사 등에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감사원은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Harvest Trust Energy) 인수 과정에서 부실 계열사까지 떠안아 1조원대 손실을 입힌 석유공사 강 전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로 인한 손실 금액은 1조33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은 강 전 사장이 당시 하베스트 인수 계약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하베스트의 유전개발 계열사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베스트의 정유 부문 부실 계열사 날(NARL)까지 포함해 인수했다. 하베스트 측이 함께 인수해줄 것을 요구하자 강 전 사장은 충분한 검토 없이 날도 함께 매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날은 대규모 투자가 없는 한 수익성을 개선하기 어렵고 경영 상황도 심각하게 나빠지던 상황이었다. 당초 석유공사의 인수 대상에서 제외된 날을 인수한 데는 강 전 사장이 인수합병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특히 당시 석유공사 자문사였던 메릴린치는 날의 자산 가치를 시장가격(주당 7.3달러)보다 높은 주당 9.61달러로 평가했다. 그런데도 강 전 사장은 주당 10달러씩 매수하도록 지시했다.

감사원 감사로 경제성을 다시 검토한 결과 날의 적정 지분 가치는 9억4100만달러였다. 석유공사가 날을 12억2000만달러(1조3700억원)로 평가해 인수한 점을 감안하면 2억7900만달러(3133억원) 가량 '바가지'를 쓴 셈이다.

날의 부실 경영이 심해지자 석유공사는 결국 지난해 8월1일 미국 투자은행에 날을 9700만달러에 팔았다. 하지만 재고 자산과 정산 금액 등을 고려해 실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3500만달러(329억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1조3700억원에 산 날을 약 330억원에 판매함에 따라 석유공사는 무려 1조3371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강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석유공사가 입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조사부(현 조사1부)에 배당했다가 특수1부로 재배당했다.

한편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아들도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김 전 기획관의 아들은 당시 메릴린치 서울지점에 근무하며 하베스트사 인수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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