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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집]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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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여러 가능성 다각적·종합적 검토할 것”<be>실제 실행 정치적 부담속 헌재 권한 쟁의청구 기능성도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에 수정권한을 부여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청와대가 29일 강하게 반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률안거부권(veto power) 또는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지 않고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헌법 53조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이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되돌려주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때는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靑, 이례적으로 거부권까지 언급하며 불만 쏟아내

청와대는 실제 이날 이례적으로 거부권까지 언급하면서 이 법안에 대해 불만을 강하게 쏟아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어떠한 설명으로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 국민과 국가재정이 어려운 이 시점에 정파적인 이익을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안 그대로 넘어올 경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를 포함해 여러 대처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여론의 추이와 국회논의 상황에 따라 최종 선택지를 고를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여야는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행정입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부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기관은 이를 수용해야한다'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는 데 합의,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김 수석은 이와 관련해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생태에 빠질 우려도 크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 수석은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표면상으로는 여야가 국회법을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한 것이지만 현행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을 입법부가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정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은 셈이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논의 없이 그대로 정부에 넘어올 경우 모종의 조치에 나설 것이란 암시이기도 하다.

◆'입법권 남용' 대응 차원서 거부권행사 가능성 불구 정치적 부담도 커

따라서 국회법 개정안은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한 박 대통령이 입법부를 견제할 책임이 있는 행정부의 수정으로서 거부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 대통령이 최근 과도한 규제 생산과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등 무분별한 입법권 남용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어려울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다.

우선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간에 합의된 법률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일단 부담이 된다.

또 법률안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대적 거부권이 아니라 한정적 거부권이다.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유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하면 국회의 의사대로 법률이 관철될 수 있다.

만일 거부권 행사로 재의에 붙여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의결하면 대통령은 받아들여야만 한다.

실제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64건 중 국회가 재의결함으로써 거부권이 무력화된 사례는 31건에 달한다. 거부권으로 법률안이 폐기된 경우(30건)보다 많다.

여야의 분위기도 결코 박 대통령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청와대가 삼권분립 훼손을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의 재고를 촉구한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헌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일축했으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발생한 분쟁을 헌재가 심판함으로써 시비를 가리는 제도로 최근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조항이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다음달 1일 주재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응 방향을 밝힐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朴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MB정부 이래 2년4개월만의 일…65번째

한편 헌정사를 돌이켜보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가 종종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제헌 이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모두 64건이다.

만일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이며 2013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거부한 이후 약 2년 4개월만이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입법부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나 인기에 영합한 법률을 제정해 입법권을 남용할 때가 있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이 오히려 침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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