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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교안 “변호사수임 19건 삭제…불법 아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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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1일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내역 19건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이런 부분들은 없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무총리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의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면서 "그 내용에 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내역에 따르면 119건 가운데 19건의 내용이 공란으로 처리돼 있다. 야당은 수임내역 삭제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황 후보자의 청문회 전략이 침묵과 자료 제출 거부, 불성실 자료 제출인 것 같다"며 "삭제된 19건이 이번 청문회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축하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필요하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2월 13일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황 후보자가 이후에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5일간 더 근무하면서 1억1800만원의 급여와 상여금을 추가로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월은 태평양의 상여금 지급시기가 아닌데다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는 법무법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 돈은 사실상 법무장관 취임 축하금이나 보험금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부산고검장 퇴임 이후 부산고검이 아닌 부산지검에서 사건 6건을 수임해 '신종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황 후보자는 "그런 내용도 정리해서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등검찰청장(검사장)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 취업해 부산지검검찰청 관할 사건을 6건 이상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부터 시행된 '전관예우 금지법'에 따르면 판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는 퇴임하기 전 1년간 근무했던 국가기관 사건을 퇴임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부산고검에서 퇴임한 황 후보자는 고검이 아닌 지검 사건을 수임해 위법을 피하면서, 전관예우를 누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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