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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사망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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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검찰이 장진호(62) 전 진로그룹 회장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장 전 회장에 대해 배임 등 4개의 형사고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장 전 회장은 지난 4월 초 중국에서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 관련 기록이 없어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을 상대로 한 고발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사실 확인에 나섰고, 장 전 회장이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중국 현지 병원이 발급하고 중국대사관이 공증한 사망진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리한 사건은 10년 전께 고발된 내용이다. 2004년 진로홍콩은 장 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조성한 1000억원대 자금을 홍콩의 JK인터내셔널 등을 통해 620억가량 그룹 계열사에 부당 지원했다는 등의 혐의(배임)로 고발했다.

장 전 회장은 1980년대 후반 진로그룹의 제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급속한 사세확장을 이끌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속에서 몰락했다.

그가 그룹 총수 자리에 오르고서 이듬해인 1988년 서울 서초동 본사 인근에 아크리스 백화점을 열면서 종합유통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전선, 제약, 종합식품, 건설, 금융, 유선방송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 종합그룹으로의 변신을 시도하다 결국 1997년 9월 부도를 맞았다.

1999년 자회사 진로쿠어스맥주가 오비맥주에 매각되고, 2000년 위스키사업이 진로발렌타인스에 양도됐다.

결국 진로그룹은 2003년 법정관리와 계열사 분할 매각으로 공중 분해됐다. 이어하이트맥주가 2005년 진로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장 전 회장은 분식회계, 비자금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4년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장 전 회장은 오랫동안 캄보디아, 중국 등을 떠돌며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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